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문단 편집) == 배경 ==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7022044015|(출처)무혐의서 재수사·실형…조국 사태 후 운명 바뀐 ‘윤석열 장모 의혹’]] [[파일: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부정수급 개요.jpg]] 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2012년에 주모씨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 최씨와 다른 주요 투자자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후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동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으며 결국 검찰에서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이듬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였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검사인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특히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의 해당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던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였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 윤석열이 범여권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친여당 성향의 사람들은 [[진영논리|과거 윤석열을 비판하는 김진태에 대해 윤석열을 옹호하며 김진태를 비난했으나 이후 시간이 흐르자 김진태의 주장들을 인용한다. 반면 과거 김진태의 윤석열 비판을 옹호했던 친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는 김진태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중.]]] ||<:>[[파일:20190705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_1.png|width=100%]]||<:>[[파일:20190705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_2.png|width=100%]]|| ||<:>[[파일:20190705-윤석열 후보자 장모를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_3.png|width=100%]]||<:>[[파일:20190705 김진태 의원 보도자료_4.png|width=100%]]|| 당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 모 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5065900001|#]] 보도 자료를 배포, 윤석열의 의혹들을 주장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장모의 동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윤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상태였다는 점도 이유로 댔고 김진태 의원의 의혹제기는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종결된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조국 사태]] 이후 범여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4월 ‘최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장모 최모씨등을 고발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이 장기화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결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